2020년05월17일 56번
[세무회계] (주)상공 20X1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누락이 발견되었다. 이로 인해 ㈜상공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바르게 계산한 것은? (단, 영세율 및 면세 대상 매출은 없다.)(순서대로 추가납부 부가가치세, 납부불성실가산세)

- ① ₩3,500,000 , ₩260,000
- ② ₩4,000,000 , ₩250,000
- ③ ₩3,500,000 , ₩175,000
- ④ ₩4,000,000 , ₩200,000
(정답률: 52%)
문제 해설
주어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, ㈜상공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. 이 경우,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세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. 따라서,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는 매입금액에 대해 부가세율인 10%를 곱한 값인 3,500,000원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이다.
또한,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된다. 따라서, 이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것이므로, 3,500,000원에 대해 5%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인 175,000원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.
따라서, 정답은 "₩3,500,000 , ₩175,000"이다.
또한,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된다. 따라서, 이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것이므로, 3,500,000원에 대해 5%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인 175,000원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.
따라서, 정답은 "₩3,500,000 , ₩175,000"이다.